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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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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주상복합건물입주자의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등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피고)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자 이었습니다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기, 착오, 허가권자로부터의 시정명령,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매매대금과 위약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2. 원고는 이 상가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매매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에 기둥이 설치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4. 피고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5.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약관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설명의무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 모델하우스에는 평면도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었고 이 사건 상가외에도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는 상가들이 존재하므로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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