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주상복합건물입주자의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등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피고)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자 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기, 착오, 허가권자로부터의 시정명령,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매매대금과 위약금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2. 원고는 이 상가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매매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에 기둥이 설치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4. 피고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5.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약관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설명의무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 모델하우스에는 평면도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었고 이 사건 상가외에도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는 상가들이 존재하므로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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