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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마감 시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
대표변호사 김 향 훈
수석변호사 김 정 우
담당변호사 이 희 창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다만 그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사정이 있어 마감일 오후 6시까지는 조합사무실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도 조합의 전화안내에 따라 오후 8시까지 분양신청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오후 6시가 지났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이었던 것입니다.
하자
네, 취소소송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①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은 “일”로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에 따라 그 만료시점은 밤 12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오후 6시로 정하였다는 점, ②그리고, 해당 조합원이 오후 6시 이후 조합사무실로 향하면서 구두로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하며,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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