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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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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본문

 


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으로 피고들인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 조합은 2013. 10.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0.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12. 26. 정비구역면적 변경 등을 내용으로 조합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열고 2016. 2. 15. 위 총회에서의 재건축 재결의 및 동의서 추인 결의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숙려기간인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16(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4조의31항제4, 7조제1, 8, 13조제2, 14조제4, 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6조의21, 26조제3, 28조제7, 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사안에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서의 조합설립변경결의에 찬성한 조합원은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알리고, 따로 이 사건 변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가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상의 서면동의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하여 위 결의가 적법,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 사건 변경인가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 제16조에서 정한 서면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와 같이 서면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받은 이 사건 변경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합설립변경결의가 소송에서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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