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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 내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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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0. 7. 결정)

 

요지

채권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권자 조합’)은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채권자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채권자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채권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은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81(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조합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본안 소송과 이 사건 신청은 그 절차가 다르고 강제집행에 있어 서로 집행권원이 달라 가처분은 본안사건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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