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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①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②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 조합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정비조합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처분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직전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청취 절차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②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비례율을 131%로 제시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통보된 비례율은 109%에 불과하여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고,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한 감정평가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종전자산가격보다 15%가 높은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므로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또한 ②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례율을 131%로 제시하였으나,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례율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충분히 증감될 수 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비례율은 추정비례율에 불과하여 실제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산출된 비례율이 추정 비례율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종전 자산 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 모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비례율을 산정하여 사업이 진행 되는 점, 원고는 단순히 종전 자산 가격 평가방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그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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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 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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