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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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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4

본문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으며,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 조합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정비조합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처분으로 정비구역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 직전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처분으로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청취 절차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비례율을 131%로 제시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통보된 비례율은 109%에 불과하여 비례율 산정에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한 감정평가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종전자산가격보다 15%가 높은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므로 종전자산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다.

 

도시정비법

15(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13(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비례율을 131%로 제시하였으나,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례율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충분히 증감될 수 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비례율은 추정비례율에 불과하여 실제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산출된 비례율이 추정 비례율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종전 자산 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 모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비례율을 산정하여 사업이 진행 되는 점, 원고는 단순히 종전 자산 가격 평가방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그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 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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