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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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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요지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교회는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자입니다.

 

피고 교회는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 교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보상금 약 12억 및 40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81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 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을 따를 의무가 없고,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상가와 다른 교회는 존치를 허락하고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하여 감정된 것은 불합리하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그 의무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원고가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모든 점유자에게 동시에 인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내지 행정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수용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 담당변호사 임형준

담당 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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