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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교회는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자입니다.
피고 교회는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 교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보상금 약 12억 및 40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 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는 “① 원고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을 따를 의무가 없고, ②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상가와 다른 교회는 존치를 허락하고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③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하여 감정된 것은 불합리하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그 의무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에게만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모든 점유자에게 동시에 인도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내지 행정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수용재결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 담당변호사 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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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