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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2.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이 사건 계약의 특약부분인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추가대출 또는 현금 납부하는 즉시 반환 처리한다.”의 해석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조합원 권리를 양도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 및 분담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승인도 받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의 브릿지대출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가 대출 또는 현금 납부 하는 즉시 반환처리 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부담금액의 일부를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브릿지대출 방식) 조합원은 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을 이사건 지역주택조합 또는 금융기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융자가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융자 해당금액이 공급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위 계약에 따라 ◆◆농협에서 3,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각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 근거해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대출 채무를 승계하여 사업 승인 후에 금융기관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브릿지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의 특약사항은,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채무가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면책적으로 승계(즉, 피고가 직접 ◆◆농협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브릿지대출금을 갚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더 이상 ◆◆농협과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이루어지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인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농협과 ●●저축은행이 승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피고가 주장·입증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브릿지대출금 6,000만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지역주택조합 브릿지대출은, 주로 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중도에 탈퇴하게 될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신용을 담보로 한 브릿지대출금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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