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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 기각 사례>
수석 변호사 김정우
담당 변호사 이수희
Q. 대구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미동의자에대한 매도청구가기각됐다고요?
네 도시정비법은 2012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 정하고있고
조합설립직후에 이미 통지된 추정분담금을 전제로 한번더 최고를해야 소위 현금청산소송인 매도청구를 제기할수있는데요.
201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설립전부터 매도청구소송까지 단한번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통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조합이 진짜 추정부담금 통지를 안했나요?
재건축 조합은 추정부담금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추정부담금통지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조합은 등기로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우체국이 "모르는사실이다"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체국은 최근2년간의 등기정보만을 기록하는데 조합이 주장하는 통지시점은 2015년이었기때문입니다.
Q 재판부는 추정분담금 통지늬 매도청구의 적법요건이니, 원고인 조합이 확실하게 입증하라!는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조합은 추정부담금을 통지한 내역은 없으나, 구두로 충분한 설명의무를 거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개인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객관적이고 엄격한자료로 입증하라고 판시하며 조합패소 판결을 한것입니다.
Q 조합은 억울할수도 있겠어요?
근데 추정부담금 통지여부 외에도 통지내용에도 위법사유가 있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조합이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고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증거서류에는 '대구지역 인근 재건축 사례'를 근거로 추정분담금을 산출했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조합이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Q 재판부의 입장은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전부터 추정분담금을 통지하도록한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에 참여할지말지를 판단할수있게 하기 위함이니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실질적인 조합설립 동의권을 보장하라. 는 취지군요? 어떻게보면 도시정비법 취지상 당연한 말인데 "추정분담금통지"에 관해선 최초의 판결인것같습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문언뿐아니라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봤을때
추정분담금 통지의무는 사소한 절차규정이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실질적 동의권보장을 위한 규정임을 분명히 한것입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담당 변호사 이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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