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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헙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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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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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협의사례>

   


김정우 수석변호사

이희창 담당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변호사이며, 종교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변호사입니다.

 

창변: 안녕하세요, 센트로 종교시설팀 이희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재개발구역에 있는 종교시설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 협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희창 변호사님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재개발구역의 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고 조합과 교회 사이에 협의를 완료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창변: , 맞습니다. 더욱이 본 사례는, 소 제기 시부터 조정권고가 나오기까지 약 6개월이 걸린 사안으로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변: 네 조합이 교회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적법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교회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누락한 채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교회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정말 관리처분계획에 교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었나요?

 

 

창변: 네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헌집주고 새집을 받는 계획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새집을 어떻게 줄 것인지, 즉 새로운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계획과 이전대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분양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교용지는 분양되는 것인지, 성전 및 종교시설을 건축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도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소송 상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변: , 맞습니다. 종교시설의 권리에 대하여 치열하게 법리를 주장하고 다투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종교시설의 이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의 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창변: , 우선 협의의 주된 내용은, 종교용지에 대해 1:1 대토를 받고, 일정 금액의 건축비를 조합에서 부담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석님: 그렇군요. 1:1 대토라는 것은 토지분양과 관련된 것이고 건축비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결국 협의로 마무리되었던 것이군요. 그 외에도 추가로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 수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존치가 아닌 사업구역 내 이전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센트로가 수행한 본 건의 경우 1:1 대토와 건축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조합이 임시의 예배처소의 마련과, 종교시설 이전이나 사용에 필요한 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내용으로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조합의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종교시설의 이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으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구체적인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조합에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희창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종교시설의 이전대책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종교단체 등에 제안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변: 조합과 종교단체 사이는 지역사회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서로 공화와 협조를 통하여 지역민들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근본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 다툼이 없이 서로 돕고 양보하며 함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령의 불비 내지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금도 다투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나 종교시설의 입장에서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 다툼에 관하여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고 자부합니다. 각 시기에 맞는 대응을,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함께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변호사 김 정 우
담당변호사 이 희 창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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