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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판결 선고)
○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업으로 삼는 회사로 새로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변 건물의 건물주이자 자기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음식점 운영에 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측을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및 결과
저희 센트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소음, 진동에 기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