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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없음에도 조합에 가입한 것이므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반 및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피고 조합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를 때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망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입계약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과
② 원고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가입상담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조합 직원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무주택 조건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OOO로 주소를 이전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조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구체적으로 피고 조합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1) 조합 직원은 조합원 가입자격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주택의 소유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 2) 한 달 뒤 조합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조합가입계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답변한 사실 3) 그 후 조합 직원이 원고의 이름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당시 원고가 가계약금 교부 및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4)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 작성시 조합 직원이 서류상 문제가 없는 자격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고객님은 지금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잖아요 라고 하며 원고의 무주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조합직원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결하여 조합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①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② 조합 직원의 원고에 대한 기망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