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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대책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_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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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1

본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판결 선고)

 

 

사안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 조합의 부작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본안 전 항변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밝히며, 피고 조합은 이미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마련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응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토지보상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와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선택사항이며, 나아가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 조합은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와 관련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면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찰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 소 제기 전후 원고들에게 사업 구역 인근에 이주정착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수령할 것을 수차례 통지하였다는 사실,

 

피고 조합은 사업 구역 관할 시장에게 이주정착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 이에 관하여 사업 구역 인근에 위와 같은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고 회신받은 사실,

 

나아가 사실조회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업 구역 인근에 이주정착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피고 조합의 소극적 거부처분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조합 대리인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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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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