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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임원인데, 피고인은 ‘0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고소인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중복 고소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 개최된 같은 대의원회의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약식명령 사건에서 만일 검찰이 기소 당시 이 사건의 공소사실상의 관련 자료도 같이 기재하였다면 한 번에 처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관련자료 미공대를 이유로 처벌 받은 이상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우리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법무법인 센트로는, 실체판단뿐 아니라 형식판단도 꼼꼼히 하여 피고인의 법적지위가 억울하게 불안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놓치지 않는 법무법인 센트로.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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