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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와 재개발조합인 피고는 법무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수년 전에 체결한 위임계약상 책정된 보수가 현재의 시세와 맞지 않고, 실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해지는 약정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사무에 대한 보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원고가 청구하는 업무 중 일부의 업무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원고가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일부 업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아니라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이 원고에게 위임할 업무에 해당하며
③ 또 다른 업무 역시 행정청이 행하는 업무로 위임계약상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①~③ 각각의 보수액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에 대하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조합이 협력업체와 위임계약상 해지 사유를 이미 정하였다면 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의 민법 제689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협력업체가 수행할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조합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