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관련링크
- http://574 363회 연결
본문
○ 서울고등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는 조합설립에는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지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까지 원고가 부담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⑥ 현금청산자에 대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가격기준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권리가액에서 현금청산기준일까지 소요된 사업제경비를 제외한다. 이 때 현금청산자가 부담할 사업제경비는 전체조합원 종전감정평가총액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지하는 종전감정평가액의 비율을 위 사업제경비에 곱하여 산정한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원고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청산금을 산정할 때 정비사업비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와 별개의 절차에서 정비사업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으며,
③ 위 정관 조항의 내용이 종전의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이후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 의사를 결정한 단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④ 정비사업비의 상당부분은 건축설계용역비 등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데 분양 수익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을 전혀 분배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그 수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