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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를 비판하는 답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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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본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판결 선고)

 

 

요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피고인 ○○은 피해자 □□가 조합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이사 후보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행위 및 피고인이 들은 바에 대하여 답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답글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행한 행위를 게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거짓의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었고,

피고인이 답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답글을 게시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르나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사실과 다르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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