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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판결 선고)
○ 요지
피고인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피고인 ○○은 피해자 □□가 조합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이사 후보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행위 및 피고인이 들은 바에 대하여 답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답글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행한 행위를 게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거짓의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었고,
② 피고인이 답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답글을 게시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르나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사실과 다르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