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_재건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1

본문

 

서울고등법원(2020. 7. 판결 선고)

 

요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피고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한 매매계약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는 토지만 소유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 이행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매매가격이 낮음을 이유로 항소를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매대금(1심 감정평가 금액 기준)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건물의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는 면제되었거나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아직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내에 임차인들 역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매매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토지 인도의무는 면제 또는 이행되었으므로,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매매계약이 별도의 통지 없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원고가 이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 지체 책임을 물기 위한 최고 및 해제 토보 당시는 물론 최고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가 면제되었다거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청구 소송이 종료된 이후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통보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최고 및 통보를 하고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하여 피고 조합이 변제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매도청구 소송에 따른 매매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어 원고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