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관련링크
- http://642 347회 연결
본문
조합의 분담금반환을 다투는 사안에서 조합원들에게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요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 조합가입계약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는 원고들인 조합원들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지위기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안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원고들은 각 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들어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따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고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고 설사 상실했다 하더라도 절차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분담금의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가입계약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고, 이에 대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이 심히 불공정해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임
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를 받아내어 향후 있을 분쟁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