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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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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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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1. 판결 선고)

 

사안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건물을 각 1/4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입니다. 원고들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도시정비법이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을 따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그 호수, 위치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점유·사용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 등의 각 해당 호실을 특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바도 없고 원고들이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구분등기를 위해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1인의 공유자만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원호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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