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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취득한 자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청산금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개발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청산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청산금에 관하여 원고 중 1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아니고 매매대금은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반소)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이 되고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산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하여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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