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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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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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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을 세워 채무를 면탈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된 피고 법인이 유사하며 그를 통해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사안

 

원고의 남편은 어머니에게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를 유증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M이 설립되기 이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A가 설립한 비슷한 이름의 주식회사 N은 원고의 남편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N에게 넘기고 A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개발사업 종료 이후 원고의 남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M과 대표이사 A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원고의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B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A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의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에게 경료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있던 B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은행에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했습니다. 이후 AC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으며 이후 A를 채무자로 하는 B 은행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A는 합의 내용에 따라 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회사 N의 지분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와 주식회사 N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공증인의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A와 주식회사 NC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해 C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상가는 경매에 의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M 모두 A가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MA와 주식회사 N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해 설립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M도 주식회사 N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A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법인 수익배당금 채권 및 일반채권에 관해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 및 지연손해금을 교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의 상호가 상당 부분 유사하고 대표이사도 A로 동일한 점, A가 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점, 주식회사 M이 설립 후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을 들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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