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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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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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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수원지방 (2020. 8. 판결 선고)

 

 

사안

 

원고는 이동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로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에게 119로 신고를 하였으나 통신장애로 전화상 지연이 생겨 망인이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및 장례비를 이동통신사인 원고에게 통신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피고는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중단 없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통신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위 작위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망인의 구조활동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현장조사 및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으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화재발생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려면 고의, 과실의 입증을 요하지 않으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중단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사안에서 1) 신고가 지연된 시간이 7분 이내이며 2)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데 이 경우 환자의 기존 상태 및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생존율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화만 되었다면 생존할 확률이 높은 경우로 보인다.’는 법의학 교수의 진술은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이 아닌 점, 구급대원이 망인의 집에 도착한 때(05:32)에 어떠한 응급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안의에 의해서 05:39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이뤄져 구급대원에게 그 이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되었어도 생존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

 

법원은 이 사건 통신 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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