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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사례
○ 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인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 피고들 이외에도 수많은 청산자 또는 세입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즉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바, 피고들의 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원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취소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점,
④ 피고 1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1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에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되어야 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을 감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