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6관련링크
- http://597 353회 연결
본문
○ 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인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