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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에 대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표지에는 특정 평형대 동, 호수의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 수, 규모 등이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부지 또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이 필요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이 필수적으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확정적으로 해당 동, 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 상담하는 등 기망을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해당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동, 허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고,
② 해당 사업의 사업부지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기간 등에 있어 변경이 필수적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확실하게 계약서상 동, 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기망행위이고 이에 따라 체결된 위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납부된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에 따라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분담금과 그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