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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해 재개발조합이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수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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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5

본문

 

 

인천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요지

원고 재개발조합의 재결보상금 공탁에 대해 피고가 영업손실보상의 공탁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반하여 체결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

 

원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받은 후 수용재결 절차에서 피고의 각 부동산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결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임과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영업손실보상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조합장은 조합사무에 대해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들어 조합장의 소송위임계약은 유효함과

이 사건 공탁은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정당한 금액이며 그 공탁의 절차 또한 적법함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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