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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재개발조합의 재결보상금 공탁에 대해 피고가 영업손실보상의 공탁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반하여 체결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안
원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받은 후 수용재결 절차에서 피고의 각 부동산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결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 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원고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임과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영업손실보상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조합장은 조합사무에 대해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들어 조합장의 소송위임계약은 유효함과
② 이 사건 공탁은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정당한 금액이며 그 공탁의 절차 또한 적법함
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