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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빌린 차용금에 기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완성으로 인해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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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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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빌린 차용금에 기해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담보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의 완성으로 인해 말소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의 성질을 밝혀 민사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판결 선고)

 

요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상사시효의 완성을 들어 그에 따라 경료되어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피담보채권액의 성질과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종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는 피고 측을 대리해 민사시효의 적용을 받은 부분을 가려내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A에게 돈을 대여했으나 A가 이를 갚지 않자 대여금 지급의 소를 청구하고 승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A가 지급을 미루자 또다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때 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B는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대여금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원고 소유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합니다)에 대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A 또한 피고에게 차용증서를 교부하며 A가 빌딩을 사기 위해 빌린 금원에 대해 빌딩의 소유권을 경료받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조정금액 또한 지급하며 본 빌딩의 1개 층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합니다). B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다만 B는 피고 이외 소외인에게 함께 대여금을 빌리고 자신 소유 부동산 앞에 각각 소외인과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 전액에 대해 상사시효 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차후에 원고가 또 다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할 때 피고가 다른 대여금 지급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받기로 한 차용금보다 적은 금액을 교부하면서 그 차액을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에서 공제하겠다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하상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해 피고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차용금의 총금액 중 A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은 A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채무이고 이에 대해 더해진 원고 주식회사의 실제 차용금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시효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점,

A, B가 원고 회사를 유용하여 자신들의 채무관계를 위해 사용한 바 원고 회사의 행위에 의한 차용금액 또한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입증방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공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조정금액에 따른 원고 회사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원고 회사가 따로 빌딩의 구입을 위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A, B가 원고 회사를 유용한 사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제의 의사표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해 이 사건 조정금액만큼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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