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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이하 ‘원고 조합’)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한 청산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 정비구역 내 피고의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이 분담할 금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조합이 자의적으로 정관에 따라 사업비 징수대상자 및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정관에 대해 정관 변경 안건이 조합원 출석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하면서 개발이익이 반영된 청산금을 받게 되므로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위 정비사업비에서 피고들이 분담할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과
②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점,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의 결의 및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반환할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이 주장한 부담금을 공제한 청산금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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