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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조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한 각 안건에 대해서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甲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가 주식회사 D로부터의 차입금 수입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로 포함시켰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차입금 지출은 C가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포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지출내역에 산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차입금 지출은 그 내역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만 기재하였으므로 위법한 지출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법하게 지출되었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내역을 지출내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乙 안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토지 지목상 종교용지로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신축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위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서 상가소유 조합원에게 근린생활시설이 우선 배정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종교시설에 특혜를 부여함에도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제안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므로 위법하며,
③ 丙 안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였음에도 기차입금 내역에 포함시켜 조합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을 포함시켜 의결하였는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였음으로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① 甲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입금이 의결이 되었고 창립총회 무렵 조합원들이 받은 책자에 甲 안건에 관한 입출금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② 乙 안건에 대해서 종교용지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신축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책자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으므로 현재 있는 교회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취지로 추가 설명이 있었던 사실, ③ 丙 안건에 관하여 총회 책자에 주식회사 C가 입찰보증금이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아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각 의결된 사실, ⑤ 주식회사 D로부터 추진위원회가 간접적으로 차용을 하고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⑥ 주식회사 C의 입찰보증금이 포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포기각서 작성 이전에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추진위원회에 그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 중 차입금이 입찰보증금과는 전혀 별개의 항목으로 명백히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별개의 차입금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의 각 안건에 있어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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