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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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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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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창립총회의 각 안건의 무효를 주장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판결 선고)

 

사안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 조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한 각 안건에 대해서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가 주식회사 D로부터의 차입금 수입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로 포함시켰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차입금 지출은 C가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포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지출내역에 산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차입금 지출은 그 내역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만 기재하였으므로 위법한 지출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법하게 지출되었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내역을 지출내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토지 지목상 종교용지로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상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신축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위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서 상가소유 조합원에게 근린생활시설이 우선 배정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종교시설에 특혜를 부여함에도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제안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므로 위법하며,

 

안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였음에도 기차입금 내역에 포함시켜 조합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을 포함시켜 의결하였는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였음으로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입금이 의결이 되었고 창립총회 무렵 조합원들이 받은 책자에 안건에 관한 입출금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안건에 대해서 종교용지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신축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책자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으므로 현재 있는 교회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취지로 추가 설명이 있었던 사실, 안건에 관하여 총회 책자에 주식회사 C가 입찰보증금이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아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각 의결된 사실, 주식회사 D로부터 추진위원회가 간접적으로 차용을 하고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주식회사 C의 입찰보증금이 포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포기각서 작성 이전에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추진위원회에 그 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 중 차입금이 입찰보증금과는 전혀 별개의 항목으로 명백히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 별개의 차입금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립총회의 각 안건에 있어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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