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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1. 11. 선고)
○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과 제2심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제1심과 제2심 모두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는 A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방식을 전면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의 변동, 정비구역의 조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B공사와 C의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이를 위 사업시행방식 변경 내용과 함께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법령을 위반한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립되었고, 현저히 낮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근거로 수립되었고, 부당하게 산정된 비례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 또한 위법하고,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전제가 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가처분은 위법하고,
③ 피고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방식변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위 두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한 장의 동의서로 포괄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에 의한 동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④ B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
고 주장하며 피고가 행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임대주택 수요조사, 임대주택 건설비율, 비례율산정에 관한 위법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그에 대한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존재하는 고유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사유는 될 수 없고,
② 피고가 행한 수차례의 고시 중 정비구역의 면적이 약 10% 가량 증가되고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70여명 증가된 이후 이와 같은 사업 변경 내용을 반영한 고시는 정비구역과 토지등소유자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고시를 대체·흡수하여 새로운 고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관한 동의율 충족 여부는 위 고시 이후 최종적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사업시행방식의 변경 사항을 담은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동의율 요건이 충족함을 알 수 있고,
③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방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서의 서식이나 징구 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정함이 없는 점,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시행방식 변경 중 하나에 대하여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동의서 징구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방침과 함께 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요건이 구분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의 대상을 동의서 한 장에 포괄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얻은 위와 같은 동의가 그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④ 사업시행자를 B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음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동의의 실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와 다르지 않고 위와 같은 형식 차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저해될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 변경은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시행자 변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 B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한 이상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를 B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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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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