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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요지
채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안
채권자는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회 이전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평형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기총회 및 조합원총회(관리처분계획인가)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①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제1 안건)에서 조합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에 관한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될 수 없으며 안건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 및 조합원 간 토론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분양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신청을 통해 확정된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분양신청 종료 후 다수 조합원 찬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관리처분계획(안)(제2 안건)에는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임의로 변경한 배정결과만 포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인 채권자의 의결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제1 안건에 대해 설문조사가 대상으로 삼은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은 별도의 안건(제 2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었으므로 제1 안건으로 결의되어 있지 않고
② 설문조사의 결과도 조합의 사업진행사항의 하나로 안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채무자가 상세한 회의자료를 이미 배포하고 소집공고일부터 회의 개최일까지 약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설명이나 조합원 간 토론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총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해서도, 채무자는 조합원 안내 책자에서 아파트 층 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저층은 분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분양 평형이 부족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다고 안내하였으므로 분양공고만이 소수 조합원의 평형 배정에 관한 권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1 안건에 대한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2 안건에 대해서는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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