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관련링크
- http://643 372회 연결
본문
조합원 가입계약 시 교부된 확약서의 내용과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유발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납부금의 반환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 시 특정 시점까지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금을 환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발부해 주었는데 원고는 납부금의 환급을, 피고 조합은 확약서의 효력을 다투어 납부금의 환급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납부금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안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원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약정 시점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납부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피고 조합은 약정 시점까지 사업승인 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받았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주위적으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있으니 약정해제에 의해 피고에게 원상회복이 있다는 점과
② 총회 결의가 없어 확약서가 무효라 할지라도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민법 제137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납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로서 피고 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 것을 주장하였고
④ 예비적으로, 원고의 세대주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금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