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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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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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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창원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창원시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안

 

원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대해서는 양여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1/2지분은 마산시에 경료되었다가 차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창원시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경료한 뒤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와 창원시를 상대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에 대해 승소했으나 창원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시행하는 하수처리사업에 편입되었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인서상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이미 원고의 어머니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창원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창원시가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하게 된 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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