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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긴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창원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창원시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안
원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대해서는 양여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1/2지분은 마산시에 경료되었다가 차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창원시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경료한 뒤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와 창원시를 상대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에 대해 승소했으나 창원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시행하는 하수처리사업에 편입되었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인서상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이미 원고의 어머니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창원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창원시가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하게 된 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