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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① 교회를 신축한 후 이전할 위치, ② 신축 공사비, ③ 성물 등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주 정착금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및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행되거나 동시이행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