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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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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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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사안

 

원고들은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 전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후 부동산 인도과정에서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조합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에 빠졌다고 주장하여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자는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단순히 자신들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의 완전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어

 

지연이자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후 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 및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그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완전한 이행제공이라고 보면서도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열쇠를 맡겨놓는 등 부동산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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