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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 인도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연이자청구 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사안
원고들은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 전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후 부동산 인도과정에서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조합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에 빠졌다고 주장하여 지연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자는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단순히 자신들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의 완전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어
지연이자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후 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 및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그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완전한 이행제공이라고 보면서도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열쇠를 맡겨놓는 등 부동산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