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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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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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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한 원고를 대리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사안

원고는 소외인에게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기계장비를 설치해 동장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몇 달 전, 소외인과 피고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를 원고가 승계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임대차 재계약의 약정 만료일 두 달 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재계약의 약정 만료일이 지나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차임을 3기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해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및 결과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기계 등을 철거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 중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는 등으로 임대차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장 건물 내 설치된 기계들을 모두 해체 및 철거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야 하고, 전 소유자와의 승인 하에 기계를 설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센트로는 피고가 소외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상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백히 규정한 점, 그 이전에 작성한 월세계약서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공장 건물을 반환할 것과 공장 건물을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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