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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담금납부 청구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해 조합분담금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해 승소한 사례
○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 분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안에서 저희 센트로가 대리한 피고 측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사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의 전제사실이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사안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분담금의 지급과 그 지연손해금을 조합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회사 사택에 거주하게 되어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이 사건 가입계약, 조합규약,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점,
② 조합규약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한 점,
을 들어 피고의 조합원 지위는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유효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