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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지출을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해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대행사 선임 및 피고 조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게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민법의 사무관리 법리에 따른다면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없으며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법리에 따를 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피고의 전 조합장 A와의 합의 또는 피고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조합 내에서의 A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전 조합장 A와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조합의 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조합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조합장 등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므로 이는 피고 조합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거나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