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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다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독자적인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6. 선고)
○ 요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 B, C (A와 B는 부부 관계이고, A와 C는 방계혈족 관계에 있습니다.)는 피고 OO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해당 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안
피고는 2016.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 A와 B (부부 관계)는 정비구역 내 ○○ 2층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C(A와 방계혈족 관계)는 정비구역 내 ◆◆ 2층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 10월 경 A, B 및 C와 같은 세대에 속하여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A와 B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C와 A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원고 B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 A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원고 A와 C는 방계혈족으로서 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세대원’에 성년의 방계혈족 등이 포함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 권리를 제한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점,
③ 설령 원고들이 1세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개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사로 분양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분양신청 중 1개 주택 부분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분양신청을 1+1 분양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2개의 분양권을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면,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1)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공부상 기재를 근거로 1세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천명해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의 조정과 투기수요의 차단 그리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세대주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그 분양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점, 2) 이 사건에서도 대부분 A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점을 비추어 A와 C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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