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관련링크
- http://684 383회 연결
본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1. 11. 선고)
○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피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내·외부 간판,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물 홈페이지, 인쇄물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의 영업소, 창고, 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간판, 광고물 중 신청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폐기하라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사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통된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신청인은,
① 신청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과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 서로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② 신청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때까지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중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신청인의 영업지역과 피신청인의 영업지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호 모두에서 공통되는 단어는 감탄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신청인의 표장은 신청인의 표장과는 달리 각 글자에 테투리와 서로 다른 그림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외관상 신청인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신청인의 영업지역과 피신청인의 영업지역은 서로 겹치지 아니하고, 서로가 영위하는 영업 또한 다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또한 신청인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입는 손해는 추후 손해배상을 통하여 보전될 수 있는 반면에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신용의 훼손, 기존 홍보비용의 매몰, 표장 교체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표장을 교체하는 기간 동안 기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