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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위반하여 원상회복하여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선고)
○ 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존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저희 센트로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안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철거비와 화장실 설치비를 받고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당시 시설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임차 당시의 시설까지 철거하여 바닥 콘크리트나 천정배관이 모두 노출된 상태, 즉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본 사안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지출한 원상복구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