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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 요지
甲 보험회사(원고)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와 위 발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하는 업체 B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고 A에게 도급을 받아 조립을 진행하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태양광발전소에서 접속함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발전소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발전소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발전소업자에게 발전설비를 공급한 업체인 피고 A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접속함 등 이 사건 발전시설에는 절연기능 등 성능상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고, 이러한 결함이 없었으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의 결함은 피고 A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제조과정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결함이라는 점,
② 피고 A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속함을 공급받았지만, 이 사건 접속함의 특허권자가 피고 A이므로 피고 A는 제조물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민법 제390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667조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③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접속함 주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2018. 9 월경 정기안전검사 시 탐문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접속함의 미확인 단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기안전검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390조,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피고 A, B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피고 A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속함을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안전검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접속함에 결함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책임이 없고
② 피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것뿐이므로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도 성립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고,
④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책임 역시 피고 A가 이 사건 접속함의 제조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⑤ 피고 B에 대하여도, 정기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민사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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