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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 A 등은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장 甲을 상대로 사실확인서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의 이행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채권자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안
채무자는 2020. 4경 ‘조합장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조합설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와 문제점 발생 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창립총회 직후 인가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추진위원회에 접수되면 안산시청 주택과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한다. □□시청 주택과에서 인가승인 즉시 조합장(당선자)에게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조속히 인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고 그 후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조합장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창립총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이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조합장 선임에 대한 안건의 모두 가결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창립총회가 위법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가 앞서 약정한 ‘조합설립인가절차에 협력한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② 채무자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추진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1)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는 ‘조합설립절차에 협력하겠다’ 취지의 다짐이나 선언으로 보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법적 주체는 ‘이 사건 위원회’이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위원회까지 구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3) 임기가 만료된 점은 명확하나 후임 추진위원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이상 위원회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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