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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유효한 창립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결정)
○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는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甲을 상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창립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채권자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안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OO시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며, 채권자들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창립총회에서 설립될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로서 2020. 7경 창립총회의 결의에 2021. 10. 창립총회의 안건이 반하는 다는 것을 근거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2021. 10 월경 총회개최에 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②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도 구비 하지 못하였으며
③ 법무법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나 총회 대행업무를 맡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④ 2021. 10. 월경 창립총회의 각 안건은 2020. 7 월경 창립총회 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
고 주장하며 2021. 10. 월경 개최될 창립총회개최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1) 단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의 개최 금지를 가처분은 단체 구성원 개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추진위원회장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며 2)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라 법무법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3) 과거 총회의 안건과 같은 제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개최의 위법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4) 채권자들은 개최될 창립총회에 참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정이나 부결시킬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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