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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조합원들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1. 3. 선고)
○ 요지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채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조합 임원 연임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정기총회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는 2021. 5. 이전에 대관 협의 후 구체적인 총회 장소와 일시를 공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 조합원들은,
①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임투표 형식으로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사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② 이사회에서 이사 본인들의 연임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안건 상정을 결의한 것은 이사 스스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합업무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며,
③ 정기총회의 장소와 일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2021. 5. 이전이라고만 정하여 위법하다.
고 주장하며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총회안건상정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조합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② 조합원들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연임 안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으며 임원 연임 여부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총회에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한 것만으로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이 사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은 임원 연임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기존 이사가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결의가 조합업무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④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대관장소를 빌리는 것이 어렵고 수시로 바뀌는 방역수칙 때문에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적 다수의 찬성으로 조합장에게 정기총회 장소와 일시를 위임한 것에 총회개최를 금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며 채권자들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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