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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판결 선고)
○ 요지
재개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이미 수용재결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수용재결 된 이후 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에게는 간접점유자의 지위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정비조합의 정비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인 토지등소유자들은 부동산이 수용재결 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개발정비조합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동산이 수용재결됨으로써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임차인과 맺었던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재개발정비조합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정비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수용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전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재개발정비조합)를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동법 제81조 제1항 내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전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② 수용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를 맺고 이를 매개로 하여 그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면 전 소유자 및 제3자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전 소유자에게는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③ 수용대상 부동산에 수용재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전 소유자와 관계인의 권리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센트로(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인도하여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유민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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