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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OO법원 (202O. O. 판결 선고)
○ 요지
피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통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분양신청안내서 등을 발송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분양신청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판결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판결 참조).
(중략)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 하였습니다. 이로서 원고는 서울의 H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원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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