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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지방법원 OO지원 (202O. O. 판결 선고)
○ 요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ㆍ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피고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는 피고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안
재개발조합인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토위’라 합니다)에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 재결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135,900,000원만을 공탁한 뒤,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③ 헌법재판소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등 참조).
④ 토지보상법 제6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한다고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이전비의 경우에도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거이전비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주거이전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되어있다.
⑤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바,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달리 취급하여 손실보상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어 보인다.
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점은 인정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원고가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유민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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