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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주장하며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및 결과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저희 센트로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해 조합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한 소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