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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의 조합원지위확인청구를 기각으로 이끈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1. 1. 판결 선고)
○ 사안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건물을 각 1/4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입니다. 원고들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 도시정비법이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정관을 따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②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그 호수, 위치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점유·사용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 등의 각 해당 호실을 특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바도 없고 원고들이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구분등기를 위해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1인의 공유자만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원호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